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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link>https://chdlawyer3656.mycafe24.com</link>
		<description></description>
		
				<item>
			<title><![CDATA[[사기] 전세사기 기소/ (피해자 고소 반영)]]></title>
			<link><![CDATA[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content_redirect=191]]></link>
			<description><![CDATA[<p><img class="size-large wp-image-2317" src="https://chdlawyer.com/wp-content/uploads/2025/08/%EC%A0%84%EC%84%B8%EC%82%AC%EA%B8%B0-%EA%B8%B0%EC%86%8C-724x1024.jpg" alt="전세사기 기소" width="724" height="1024" /></p>
<p>의뢰인 고소 취지</p>
<ul>
<li>
<p>피의자는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정상적인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strong>임차보증금 편취 목적의 기망행위 여부</strong>였습니다.</p>
</li>
</ul>
<p>사건의 경위</p>
<ul>
<li>
<p>고소인은 피의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도 보증금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의자가 다수 임차인과 유사한 계약을 반복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p>
</li>
<li>
<p>피해액은 수백만 원 단위 이상으로 발생했으며, 추가 피해자들도 확인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p>
</li>
</ul>
<p>조효동 변호사의 조력</p>
<ul>
<li>
<p>조효동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피의자의 반복적 기망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조화했습니다.</p>
</li>
<li>
<p>이어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과 증거를 보강·제출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p>
</li>
<li>
<p>[반복행위 포섭], [증거확보 난이도]</p>
</li>
</ul>
<p>처벌규정</p>
<ul>
<li>
<p>형법 제347조(사기)</p>
</li>
</ul>
<p>사건의 결과</p>
<ul>
<li>
<p>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본 사건에 대해 <strong>불구속구공판 기소</strong>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피의자가 전세사기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입니다.</p>
</li>
</ul>
<p>담당 변호사의 한마디</p>
<ul>
<li>
<p>전세사기 사건은 <strong>임대인의 반환 능력·의사 부존재</strong>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 당시 상황, 임대인의 재산 상태, 반복적 계약 패턴 등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조효동 변호사의 조언은 “증거를 초기에 선별·제출해 수사의 방향을 명확히 잡는 것이 피해 회복과 재판 결과에 직결된다”는 점입니다.</p>
</li>
</ul>]]></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형]]></author>
			<pubDate>Wed, 27 Aug 2025 18:20:1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강제추행] 약식명령 벌금/약식 종결]]></title>
			<link><![CDATA[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content_redirect=190]]></link>
			<description><![CDATA[<h1><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323" src="https://chdlawyer.com/wp-content/uploads/2025/08/%EA%B0%95%EC%A0%9C%EC%B6%94%ED%96%89%EC%95%BD%EC%8B%9D%EB%AA%85%EB%A0%B9.png" alt="" width="1000" height="1200" /></h1>
<hr />
<h2>의뢰인 혐의</h2>
<p>의뢰인은 <strong>강제추행</strong>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br /><br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해 제출하였고,<br />사건은 법원의 <strong>약식명령</strong> 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p>
<p> </p>
<hr />
<h2>사건의 경위</h2>
<ul>
<li>
<p>피측과의 신체 접촉 경위 및 당시 정황이 쟁점이 되었고, 각 진술의 일관성, 객관자료 유무가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p>
</li>
</ul>
<h2> </h2>
<hr />
<h2>조효동 변호사의 조력</h2>
<p>조효동 변호사는 <strong>의견서</strong>를 통해<br />(1) 접촉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2) 고의, 폭행, 협박 요소 관련 법리 검토,<br />(3) 진술 간 모순 가능 지점과 객관자료의 증명력에 대한 소명을 제출했습니다.<br /><br />수사기관 질의에 맞춰 필요한 범위의 자료를 선별해 제출하며,<br />과장 없이 사실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조화했습니다.<br /><br />이러한 대응은 정식 공판이 아닌 <strong>약식절차에서 벌금형</strong>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br /><br /></p>
<hr />
<h2>처벌규정</h2>
<p><b>강제추행</b></p>
<p> </p>
<hr />
<h2>사건의 결과</h2>
<p>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약식명령(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br /><br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으로 종결되어,<br />의뢰인의 사회,직장 생활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p>
<p> </p>
<hr />
<h2>담당 변호사의 한마디</h2>
<p>강제추행 사건 방어의 핵심은 <strong>진술 관리와 문서화</strong>입니다.<br /><br />추정이나 과장을 배제하고, 당시 경위, 대화, 동선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br />일관되게 정리해 제출하면 약식절차로의 종결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br /><br /></p>
<p>초기 대응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차분히 <strong>문서로 구조화</strong>해야 합니다.<br />감정적 공방보다 자료의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하며,<br />무엇보다도 <strong>조사에 임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strong>해야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p>
<hr />
<p> </p>]]></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형]]></author>
			<pubDate>Wed, 27 Aug 2025 18:06:0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협박/학폭위] 처분없음/ (맥락증거 제시)]]></title>
			<link><![CDATA[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content_redirect=189]]></link>
			<description><![CDATA[<p><img class="size-large wp-image-2296 aligncenter" src="https://chdlawyer.com/wp-content/uploads/2025/08/%ED%95%99%ED%8F%AD%EC%A1%B0%EC%B9%98%EC%97%86%EC%9D%8C-768x1024.png" alt="학폭조치없음" width="768" height="1024" /></p>
<p> </p>
<h3>의뢰인 혐의/고소 취지</h3>
<p>본 사건은 <strong>협박</strong>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가해학생(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사과하지 않으면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으로 신고되었습니다.</p>
<h3>사건의 경위</h3>
<p>의뢰인은 평소 친구 A로부터 피해학생과의 다툼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A가 과거 수술로 건강이 약한 상황에서 피해학생이 이유 없이 밀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은 사실 확인 및 사과 요청 차원에서 피해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전화를 받지 않고 차단 의사를 밝히자, 의뢰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과하지 않으면 찾아간다”는 표현이 협박으로 해석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p>
<h3>조효동 변호사의 조력</h3>
<p>조효동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문자 내용이 단순한 사실 확인과 화해 제안 차원임을 강조하고, △피해학생 또한 의뢰인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판례를 근거로, 본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조목조목 주장했습니다.<br />[증거확보 난이도], [친구 간 오해로 인한 갈등]</p>
<h3>처벌규정</h3>
<p>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협박 해당 여부)</p>
<h3>사건의 결과</h3>
<p>위원회 심의 결과, 본 사안은 “처분 없음(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p>
<h3>담당 변호사의 한마디</h3>
<p>학교폭력 사안은 작은 언행도 ‘협박’이나 ‘폭력’으로 해석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문자·카톡 등 기록이 남는 증거는 맥락을 잘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조효동 변호사의 조언처럼, 사건 초기부터 진술과 증거를 구조화하면 불필요한 처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형]]></author>
			<pubDate>Wed, 27 Aug 2025 17:45:2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상표법] 검찰단계 종결/(혐의없음)]]></title>
			<link><![CDATA[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content_redirect=188]]></link>
			<description><![CDATA[<h1><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294" src="https://chdlawyer.com/wp-content/uploads/2025/08/%ED%98%90%EC%9D%98%EC%97%86%EC%9D%8C%ED%86%B5%EC%A7%80%EC%84%9C%EC%83%81%ED%91%9C%EB%B2%95.png" alt="" width="1000" height="1200" /></h1>
<hr />
<h2>의뢰인 혐의</h2>
<p>의뢰인 법인은 <strong>상표법 위반</strong> 혐의로 세관 단계에서 조사를 받았고,<br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판단을 받았습니다.<br /><br />본 건은 수입, 유통 과정의 <strong>상표 사용 관련 혐의</strong>에 관해 사실관계와 증거의 충분성이 쟁점이었습니다.</p>
<p> </p>
<hr />
<h2>사건의 경위</h2>
<p>세관에서 의뢰인의 물품 및 표지 사용에 관한 조사가 개시되었고,<br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및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협조했습니다.<br /><br />이후 의뢰인 측은 변호인의견서와 추가 증거자료를 순차 제출하여,<br />상표 사용의 경위와 관련 기록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p>
<p> </p>
<hr />
<h2>조효동 변호사의 조력</h2>
<ul>
<li>
<p><strong>변호인의견서 제출</strong>: 세관 조사 사안의 범위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p>
</li>
<li>
<p><strong>추가 증거자료 보강</strong>: 관련 거래자료, 참고자료 등을 묶어 <strong>추가증거자료</strong>로 제출, 핵심 쟁점별로 분류, 정리.</p>
</li>
<li>
<p>위 자료들을 토대로 <strong>증거의 충분성</strong>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여, 검찰 단계 종국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br /><br /></p>
</li>
</ul>
<p> </p>
<hr />
<h2>사건의 결과</h2>
<p>검찰은 본 건에 대해 <strong>혐의없음(증거불충분)</strong> 처분을 하였습니다.</p>
<p> </p>
<hr />
<h2>담당 변호사의 한마디</h2>
<p>상표 사건은 <strong>초기 세관 대응</strong>이 결과를 좌우합니다.<br /><br />조사 범위와 사실관계를 <strong>문서, 데이터 중심</strong>으로 정리해 제출하고,<br />쟁점과 직접 연관된 자료만 선별해 <strong>증거의 충분성</strong>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br /><br />세관 단계에서 의견서와 추가자료를 체계적으로 내면,<br />검찰 판단에서 <strong>혐의없음</strong>으로 이어질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p>
<hr />
<p> </p>]]></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형]]></author>
			<pubDate>Wed, 27 Aug 2025 17:43:4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공동공갈미수] 벌금형(약식기소) / 경찰조사 동행 및 대응]]></title>
			<link><![CDATA[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content_redirect=187]]></link>
			<description><![CDATA[<p><img class="size-large wp-image-2293" src="https://chdlawyer.com/wp-content/uploads/2025/08/%EA%B3%B5%EB%8F%99%EA%B3%B5%EA%B0%88%EB%AF%B8%EC%88%98-1-724x1024.png" alt="공동공갈미수" width="724" height="1024" /></p>
<p> </p>
<h3>의뢰인 혐의/고소 취지</h3>
<p>피고들은 <strong>공동공갈미수죄</strong>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협박적 언행을 하여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편취에는 이르지 못한 사건입니다.</p>
<hr />
<h3>사건의 경위</h3>
<p>피고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해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전을 갈취하기 위한 공갈 시도로 평가되어 수사기관이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이 교부된 사실은 없었고, 진술에도 일부 모순이 존재했습니다.</p>
<hr />
<h3>조효동 변호사의 조력</h3>
<p>조효동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strong>실제 편취가 발생하지 않은 점</strong>, <strong>피해자 진술의 모순</strong>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언행이 단순 위협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미수범 포섭], [진술 신빙성 검토]</p>
<hr />
<h3>처벌규정</h3>
<ul>
<li>
<p>형법 제350조(공갈)</p>
</li>
<li>
<p>형법 제352조(미수범 처벌)</p>
</li>
</ul>
<hr />
<h3>사건의 결과</h3>
<p>검찰은 본 건을 <strong>약식기소</strong>하였고, 법원은 피고 전원에게 <strong>벌금형</strong>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p>
<hr />
<h3>담당 변호사의 한마디</h3>
<p>공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피해 여부가 중요합니다. 금전 편취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의 조언 역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형]]></author>
			<pubDate>Wed, 27 Aug 2025 17:17:5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소액·반복행위)]]></title>
			<link><![CDATA[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content_redirect=186]]></link>
			<description><![CDATA[<p> </p>
<p><img class="size-large wp-image-2291" src="https://chdlawyer.com/wp-content/uploads/2025/08/%EA%B9%80%EB%B3%91%ED%9D%AC-724x1024.png" alt="사기죄 판결문" width="724" height="1024" /></p>
<h3>의뢰인 혐의/고소 취지</h3>
<p>피고는 <strong>사기죄</strong>와 <strong>컴퓨터등사용사기죄</strong>로 기소되었습니다. 소액이라도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전산망을 이용해 금액을 취득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p>
<h3>사건의 경위</h3>
<p>피고는 2022년 11월경 피해자 A로부터 <strong>16만 원</strong>을 편취하였고, 이후 추가 피해까지 합산해 약 <strong>446만 원</strong>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2024년 3월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 <strong>29만8천700원</strong>을 부정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p>
<h3>조효동 변호사의 조력</h3>
<p>조효동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특히 반복된 소액 편취라는 점에서 고의와 피해 규모의 한계를 강조하며, 합리적인 선처 사유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소액·반복행위], [정상자료 보강]</p>
<h3>처벌규정</h3>
<ul>
<li>
<p>형법 제347조(사기)</p>
</li>
<li>
<p>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p>
</li>
</ul>
<h3>사건의 결과</h3>
<p>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참작 요소를 고려하여 <strong>징역형의 집행유예</strong>를 선고하였습니다.</p>
<h3>담당 변호사의 한마디</h3>
<p>형사사건은 금액이 적더라도 반복되면 중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효동 변호사의 조언처럼, 피해 규모의 실질적 의미와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제시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형]]></author>
			<pubDate>Wed, 27 Aug 2025 17:03:2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유사수신행위] 무죄/ (거래 성격 구분)]]></title>
			<link><![CDATA[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content_redirect=185]]></link>
			<description><![CDATA[<p><img class="size-large wp-image-2292" src="https://chdlawyer.com/wp-content/uploads/2025/08/%EC%9C%A0%EC%82%AC%EC%88%98%EC%8B%A0-%EB%AC%B4%EC%A3%84-724x1024.png" alt="유사수신 무죄" width="724" height="1024" /></p>
<h2>의뢰인 혐의</h2>
<p>피고인은 <strong>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strong>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금융 인가·등록 없이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행위가 불법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p>
<hr />
<h2>사건의 경위</h2>
<p>피고인은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했으나, 실제로는 특정 개인과의 거래가 주를 이루었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금융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p>
<hr />
<h2>조효동 변호사의 조력</h2>
<p>조효동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특정 다수인 대상의 금융 수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거래의 실질이 단순 차용 관계였음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반복행위 포섭 다툼], [거래 성격 구분]</p>
<hr />
<h2>처벌규정</h2>
<ul>
<li>
<p>「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p>
</li>
</ul>
<hr />
<h2>사건의 결과</h2>
<p>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strong>무죄 판결</strong>을 선고했습니다.</p>
<hr />
<h2>담당 변호사의 한마디</h2>
<p>유사수신 사건은 자칫 단순 채무관계까지 형사처벌로 비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의 조언: “거래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다수인 대상 금융업’ 요건 충족 여부를 초기에 명확히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형]]></author>
			<pubDate>Wed, 27 Aug 2025 16:50: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음주운전재범+치상] 중형 위기/(집행유예 확보)]]></title>
			<link><![CDATA[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content_redirect=184]]></link>
			<description><![CDATA[<p><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260" src="https://chdlawyer.com/wp-content/uploads/2025/08/%EC%9D%8C%EC%A3%BC%EC%9E%AC%EB%B2%94%EC%B9%98%EC%83%81%EC%A7%91%EC%9C%A0%ED%8C%90%EA%B2%B0.png" alt="" width="1000" height="1200" /></p>
<hr />
<h2>의뢰인 혐의</h2>
<p>의뢰인은 <strong>음주운전</strong> 및 <strong>치상</strong>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br /><br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앞 차량을 추돌하여 연쇄 사고가 발생했고,<br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p>
<p> </p>
<hr />
<h2>사건의 경위</h2>
<p>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br /><br />이 충격으로 앞차가 밀려 또 다른 차량까지 연쇄적으로 추돌했습니다.<br /><br />그 결과 두 명의 운전자가 각각 3주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p>
<p> </p>
<hr />
<h2>조효동 변호사의 조력</h2>
<p>조효동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고를 낸 불리한 상황을 고려하여,<br />반성문과 생활환경 자료를 제출했습니다.<br /><br />또한 의뢰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가능성을 강조하며,<br />전과 경력,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br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p>
<p> </p>
<hr />
<h2>처벌규정</h2>
<ul>
<li>
<p>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p>
</li>
<li>
<p>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p>
</li>
</ul>
<h2> </h2>
<hr />
<h2>사건의 결과</h2>
<p>법원은 의뢰인에게 <strong>징역형의 집행유예</strong>를 선고했습니다.<br /><br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었으나,<br />피해회복 가능성과 반성 태도, 정상참작 사유가 고려되어<br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p>
<p> </p>
<hr />
<h2>담당 변호사의 한마디</h2>
<p>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발생하면 법원은 매우 무겁게 판단합니다.<br /><br />이때는 합의 여부, 피해 회복 근거, 보험 가입 사실, 그리고 생활환경 자료까지 모두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br /><br />재범 사건은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br /><br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p>
<hr />
<h2> </h2>
<p> </p>]]></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형]]></author>
			<pubDate>Wed, 27 Aug 2025 16:21:0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음주운전] 집행유예/ (재범 방어 논리)]]></title>
			<link><![CDATA[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content_redirect=183]]></link>
			<description><![CDATA[<p><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256" src="https://chdlawyer.com/wp-content/uploads/2025/08/%EC%9D%8C%EC%A3%BC%EC%9E%AC%EB%B2%94%EC%A7%91%EC%9C%A0%ED%8C%90%EA%B2%B0%EB%AC%B8.png" alt="" width="1000" height="1200" /></p>
<hr />
<h2>의뢰인 혐의</h2>
<p>의뢰인은 <strong>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strong>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에 해당되었고,<br /><strong>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기소</strong>되었습니다.<br /><br /></p>
<hr />
<h2>사건의 경위</h2>
<p>피고인은 늦은 밤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br /><br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를 확인하였고,<br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br /><br />기소 당시 피고인은 사회적, 가정적 책임을 지닌 상태에서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br /><br /></p>
<hr />
<h2>조효동 변호사의 조력</h2>
<p>조효동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반성문, 직장 및 가족 탄원서를 선별, 제출하고,<br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가능성을 설득했습니다.<br /><br />피고인의 직업적 특성과 생계 여건, 사건 전후의 태도를 구조화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br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했습니다.<br /><br /></p>
<hr />
<h2>처벌규정</h2>
<p>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br /><br /></p>
<hr />
<h2>사건의 결과</h2>
<p>법원은 피고인에게 <strong>징역형의 집행유예</strong>를 선고했습니다.<br /><br />피고인이 제시한 반성 태도와 변호인의 변론이 일부 참작되었습니다 .<br /><br /></p>
<hr />
<h2>담당 변호사의 한마디</h2>
<p>음주운전 사건은 초범과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유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br /><br />특히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하므로,<br />생활 전반의 환경과 사회적 관계까지 구조화해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br /><br />재범 사건일수록 조기에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br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p>
<hr />
<p> </p>]]></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형]]></author>
			<pubDate>Wed, 27 Aug 2025 15:22:3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사건/ (집행유예)]]></title>
			<link><![CDATA[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content_redirect=182]]></link>
			<description><![CDATA[<p><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249" src="https://chdlawyer.com/wp-content/uploads/2025/08/%EC%A7%91%EC%9C%A0%ED%8C%90%EA%B2%B0%EB%AC%B8.png" alt="" width="1000" height="1200" /></p>
<hr />
<h1>의뢰인 혐의</h1>
<p>의뢰인(피고)은 <strong>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strong>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이미 <strong>2019년 음주운전, 2020년 무면허운전 전과</strong>가 있어,<br />재판에서는 <strong>실형 선고 위험</strong>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p>
<p> </p>
<hr />
<p> </p>
<h1>사건의 경위</h1>
<p>의뢰인은 적발 후 곧바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고,<br /><strong>법무법인 태유 안선아 변호사</strong>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br /><br />재판 전 단계에서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선처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br />공판에서도 일관된 방어 논리를 유지했습니다.</p>
<p> </p>
<hr />
<h1>법무법인 태유, 안선아 변호사의 조력</h1>
<ul>
<li>
<p><strong>전과 관리</strong>: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구체적 경위, 생활환경을 정리해 재범방지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p>
</li>
<li>
<p><strong>정상자료 제출</strong>: 반성문, 직업, 가정 사정, 교육, 치료 의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이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게 함.<br />[특이사항: 전과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한 재범 사건]</p>
</li>
</ul>
<hr />
<h1>처벌규정</h1>
<ul>
<li>
<p>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p>
</li>
<li>
<p>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p>
</li>
</ul>
<p> </p>
<hr />
<h1>사건의 결과</h1>
<p>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된 정상자료를 받아들여,<br /><strong>징역형의 집행을 유예</strong>했습니다.<br /><br />실형 위험이 컸던 사건이었지만, 철저한 준비와 전략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p>
<p> </p>
<hr />
<h1>담당 변호사의 한마디</h1>
<p>음주운전·무면허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br /><br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strong>전과 관리 + 정상자료 제출 + 재범방지 계획</strong>을<br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br /><br /><strong>법무법인 태유 안선아 변호사</strong>는 이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p>
<hr />
<p> </p>]]></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형]]></author>
			<pubDate>Wed, 27 Aug 2025 14:38:0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고소대리-특경법] 구속공판/ (징역형 선고)]]></title>
			<link><![CDATA[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content_redirect=181]]></link>
			<description><![CDATA[<p><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253" src="https://chdlawyer.com/wp-content/uploads/2025/08/%EA%B3%A0%EC%86%8C%EB%8C%80%EB%A6%AC%EC%A7%95%EC%97%AD%ED%8C%90%EA%B2%B0.png" alt="" width="1000" height="1200" /></p>
<hr />
<h1>의뢰인 고소 취지</h1>
<p>의뢰인(고소인)은 금전 편취 피해를 입고, 저희에게 <strong>고소대리</strong>를 의뢰하셨습니다.<br /><br />피고가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강력한 형사 조치를 취해<br />피해회복과 책임 추궁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br /><br /></p>
<hr />
<h1>사건의 경위</h1>
<p>사건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br /><br />수사기관은 피고의 행위가 반복적,고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strong>구속 상태에서 공판 절차</strong>로 진행하였고,<br />결국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br /><br /></p>
<hr />
<h1>조효동 변호사의 조력</h1>
<p>조효동 변호사는 초기부터 사건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strong>고소 취지와 피해 사실을 명확히 정리</strong>했습니다.<br /><br />이후 수사기관과의 절차에서 증거자료를 보강해 제출하였으며,<br />구속공판 단계에서도 고소인의 피해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주도했습니다.<br /><br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br />[특이사항: 구속공판 진행, 반복적 피해 포섭]<br /><br /></p>
<hr />
<h1>처벌규정</h1>
<p>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br /><br /></p>
<hr />
<h1>사건의 결과</h1>
<ul>
<li>
<p>구속구공판 결정 통지(2021.12.29)</p>
</li>
<li>
<p>피고인 사기죄 <strong>유죄 판결(징역형 선고)<br /><br /></strong></p>
</li>
</ul>
<hr />
<h1>담당 변호사의 한마디</h1>
<p>사기 사건은 반복성과 피해 규모가 클수록 재판에서 엄중히 다뤄집니다.<br /><br />따라서 피해자는 단순 진술에 의존하기보다는 <strong>금전 흐름과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strong>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br /><br />조효동 변호사의 조언처럼, 초기 단계에서 고소 취지를 정확히 잡고 자료를 제출한다면,<br />형사 재판에서 신속하고 명확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br /><br /></p>
<hr />
<p> </p>]]></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형]]></author>
			<pubDate>Wed, 27 Aug 2025 13:45:4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고소대리-특경법] 상당액 합의/ (수사단계 전면 대응)]]></title>
			<link><![CDATA[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content_redirect=180]]></link>
			<description><![CDATA[<p> </p>
<p><img class="alignnone wp-image-2254" src="https://chdlawyer.com/wp-content/uploads/2025/08/1.png" alt="" width="546" height="772" /><img class="alignnone wp-image-2255" src="https://chdlawyer.com/wp-content/uploads/2025/08/2.png" alt="" width="512" height="724" /></p>
<hr />
<p> </p>
<h1>의뢰인 고소 취지</h1>
<p><br />의뢰인(고소인)은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당한 피해를 입고, 저희에게 <strong>고소대리</strong>를 의뢰하셨습니다.<br /><br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고소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br /><br /><strong>민·형사상 조치를 종합적으로 취해 실질적인 피해회복</strong>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p>
<hr />
<h1>사건의 경위</h1>
<p><br />2024년 4월 고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사건 진행 중 피해 사실을 구체화하기 위한 <strong>의견서 제출</strong>,<br />새롭게 드러난 피해행위를 포함하는 <strong>추가고소장 제출</strong>까지 이어졌습니다.<br /><br />수사기관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br />이후 저희는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이어갔습니다.</p>
<hr />
<h1>조효동 변호사의 조력</h1>
<p><br />조효동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strong>증거 구조화 및 피해사실 보강</strong>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시켰습니다.<br /><br />이어, 반복적 피해를 빠짐없이 포함시키기 위해 <strong>추가고소</strong> 절차를 주도했습니다.<br /><br />특히 송치 이후에는 <strong>피해회복 극대화 전략</strong>으로 전환하여,<br />피고 측과의 협상을 통해 <strong>상당한 금액의 형사합의</strong>를 성사시켰습니다.<br /><br />이는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br />[특이사항: 피해 전액 회복 목표, 형사합의 성립 / 민사소송 별도 진행]</p>
<hr />
<h1>처벌규정</h1>
<p>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p>
<hr />
<h1>사건의 결과</h1>
<ul>
<li>
<p>사건 검찰 송치 확인</p>
</li>
<li>
<p><strong>상당한 금액의 형사합의 성립</strong></p>
</li>
<li>
<p>민사소송은 별도 진행</p>
</li>
</ul>
<hr />
<h1>담당 변호사의 한마디</h1>
<p>경제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strong>피해회복</strong>입니다.<br /><br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는 피해자의 손실을 메우기 어렵기 때문에,<br />고소대리를 통해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형]]></author>
			<pubDate>Wed, 27 Aug 2025 11:17: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민사_손해배상] 건강 피해 입증 실패 / 임차인의 주장 기각으로 피고 승소]]></title>
			<link><![CDATA[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content_redirect=179]]></link>
			<description><![CDATA[<p><img class="aligncenter" src="https://chdlawyer.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07/687f4bf9363c44934118.png" alt="" /></p>
<p> </p>
<h3><strong>1. 요약</strong></h3>
<p>임대한 아파트의 타일 파손으로 악취 및 건강 이상이 발생했다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로 인한 명확한 피해 사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p>
<p> </p>
<h3><strong>2. 사건의 배경</strong></h3>
<p>이번 사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p>
<p>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파주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안방 화장실 타일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해당 사고로 인해 심한 열기와 악취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두통, 어지러움, 눈 따가움 등 건강 이상 증상이 생겼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에게 수선을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호텔 숙박비 및 의료비 등 약 207만 원의 지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p>
<p> </p>
<h3><strong>3. 소송 과정 중 특이사항</strong></h3>
<h4>[건강 피해 주장 vs 인과관계 입증 실패]</h4>
<p><br />원고들은 파손된 타일로 인해 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일 주변에서 냄새가 발생한 정황은 확인됐으나, 해당 냄새가 건강 이상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부족했습니다.<br /><br /></p>
<h4>[부분청구 전략 무산]</h4>
<p><br />원고 중 한 명은 200만 원, 다른 한 명은 100만 원을 각각 청구하였으나, 전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두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p>
<p> </p>
<h3><strong>4. 소장 접수 후 판결문 수령 기간</strong></h3>
<p>변론 종결일은 2024년 4월 3일, 판결 선고일은 2024년 4월 17일이었습니다.</p>
<p><strong>소요 기간: 약 14일</strong></p>
<p>소액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빠르게 처리된 사건입니다.</p>
<p> </p>
<h3><strong>5. 판결 내용</strong></h3>
<ul>
<li>
<p>원고들의 청구 전부 기각</p>
</li>
<li>
<p>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p>
</li>
</ul>
<p>법원은 “타일 파손 사고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형]]></author>
			<pubDate>Tue, 22 Jul 2025 17:33: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민사_손해배상] 가족 간 금전피해 / 원고 전액 승소]]></title>
			<link><![CDATA[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content_redirect=178]]></link>
			<description><![CDATA[<p><img class="aligncenter" src="https://chdlawyer.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07/687f3c52265be2683405.png" alt="" /><br /><br /></p>
<h3><strong>1. 요약</strong></h3>
<p>가족 간의 금전 신뢰를 기반으로 송금한 거액이 작은아버지에 의해 임의로 유용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총 3억 600만 원의 전액 배상을 명령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br /><br /><br /></p>
<h3><strong>2. 사건의 배경</strong></h3>
<p>이번 사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p>
<p>형제인 원고들은 피고인 작은아버지로부터 “베트남 은행에 고이율로 예금하여 이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억 9,6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원고 명의로 베트남에 예금했으나, 이후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를 담보로 약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부동산 매도대금을 일부 은닉하고 개인 채무 상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빌렸으나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br /><br /><br /></p>
<h3><strong>3. 소송 과정 중 특이사항</strong></h3>
<h4>[가족 간 신뢰 악용 사례]</h4>
<p><br />피고는 원고들의 작은아버지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 거래가 이뤄졌지만 그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특히 해외 예금 담보 대출 및 부동산 대금 일부 은닉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됐습니다.<br /><br /></p>
<h4>[청구금액 전액 인용]</h4>
<p><br />원고들은 5백만 원의 대여금 일부를 입증하지 못했으나, 청구 총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고 법원은 전액을 인용하였습니다.<br /><br /><br /></p>
<h3><strong>4. 소장 접수 후 판결문 수령 기간</strong></h3>
<p>변론 종결은 2024년 3월 20일, 판결 선고는 2024년 4월 17일이었습니다.</p>
<p><strong>소요 기간: 약 28일</strong></p>
<p>가족 간 불법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이 신속하게 마무리된 사례입니다.</p>
<h3><strong><br />5. 판결 내용</strong></h3>
<p>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p>
<ul>
<li>
<p>피고는 각 원고에게 153,000,000원씩 지급하라.</p>
</li>
<li>
<p>손해배상 항목별 이자 적용:</p>
<ul>
<li>
<p>98,000,000원: 2020.6.8.부터 연 5% → 이후 연 12%</p>
</li>
<li>
<p>10,000,000원: 2019.10.22.부터</p>
</li>
<li>
<p>15,000,000원: 2020.4.28.부터</p>
</li>
<li>
<p>30,000,000원: 2023.10.27.부터</p>
</li>
</ul>
</li>
<li>
<p>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p>
</li>
<li>
<p>제1항은 즉시 가집행 가능</p>
</li>
</ul>
<p>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친족 관계를 악용한 중대한 불법행위이며,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전부 배상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형]]></author>
			<pubDate>Tue, 22 Jul 2025 17:10:5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민사_손해배상] ‘직접 거주’ 거짓 주장 후 제3자 임대 / 피고 일부 승소]]></title>
			<link><![CDATA[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content_redirect=177]]></link>
			<description><![CDATA[<p><img class="aligncenter" src="https://chdlawyer.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07/687f30452b96b6437659.png" alt="" /></p>
<p> </p>
<h3><strong>1. 요약</strong></h3>
<p>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직접 거주’ 명목으로 거절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한 사례입니다.</p>
<p>법원은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하였습니다.</p>
<p>원고는 약 387만 원을 배상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br /><br /></p>
<h3><strong>2. 사건의 배경</strong></h3>
<p>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었습니다.</p>
<p>계약이 종료될 시점에 원고는 계약갱신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p>
<p>그런데 알고 보니, 피고가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br /><br /></p>
<h3><strong>3. 사건의 쟁점과 법원의 판단</strong></h3>
<h4><br />[거짓 실거주 주장 후 제3자 임대]</h4>
<p><br />피고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타인에게 임대하였고,</p>
<p>이에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br /><br /></p>
<h4>[손해 산정의 세분화]</h4>
<p><br />원고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추가로 발생한 차임 등 총 2,425만 원을 청구하였지만,</p>
<p>법원은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그리고 월차임 3개월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합계 3,874,998원을 인정하였습니다.</p>
<p> </p>
<h3><strong>4. 판결 내용</strong></h3>
<ul>
<li>
<p>피고는 원고에게 3,874,998원을 지급하라.</p>
</li>
<li>
<p>이자는 2021년 7월 18일부터 2022년 7월 6일까지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p>
</li>
<li>
<p>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85%는 원고가, 15%는 피고가 부담</p>
</li>
<li>
<p>위 금액은 가집행이 가능함<br /><br /></p>
</li>
</ul>]]></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형]]></author>
			<pubDate>Tue, 22 Jul 2025 15:35: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민사_손해배상] 인감·계좌 제공 쟁점 / 원고, 항소심 일부승소]]></title>
			<link><![CDATA[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content_redirect=176]]></link>
			<description><![CDATA[<p><img class="aligncenter" src="https://chdlawyer.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07/687f2a21d6d191166840.png" alt="" /></p>
<p> </p>
<h3> </h3>
<h2><strong>1. 요약</strong></h2>
<p>본 사건은 피고 명의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두고 법적 다툼이 있었던 민사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책임져야 할 계약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피고는 전적으로 제3자의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실제 금전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일부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p>
<p> </p>
<h2><strong>2. 사건의 배경</strong></h2>
<p>이 사건은 피고 명의로 체결된 ‘판매점 위탁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발생한 정산금 약 63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p>
<p>반면 피고는 해당 계약은 제3자가 피고의 동의 없이 체결한 것이며, 본인은 그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즉,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해당 계약에 대해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위임 범위와 계약 체결 권한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p>
<h2><strong><br />3. 소송 과정 중 특이사항</strong></h2>
<h4>[피고 명의 계약에 대한 쟁점]</h4>
<p><br />피고는 제3자(이하 ‘제3자 A’)가 매장을 단독 운영하면서 계약을 체결했으며, 본인은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해당 인장을 제3자 A에게 제공했고, 정산금 역시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해 정산된 점을 들어 사실상 계약 당사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br /><br /></p>
<h4>[위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h4>
<p><br />법원은 제3자 A가 피고의 인감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계좌 역시 피고 명의로 개설되어 실제 정산금 입출금에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계약 체결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했다고 보았습니다.<br /><br /><br /></p>
<h2><strong>4. 소장 접수 후 판결문 수령 기간</strong></h2>
<p>본 사건의 소장은 2021년 7월경 접수되었으며, 항소심 판결은 2023년 12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br /><br /></p>
<p><strong>총 소요 기간: 약 2년 5개월</strong><br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며 다소 시간이 소요된 사건으로, 위임 범위와 계약 책임에 대한 법적 해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br /><br /><br /></p>
<h2><strong>5. 판결 내용</strong></h2>
<p>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에게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p>
<ul>
<li>
<p><strong>주문 요지</strong>:</p>
<ol>
<li>
<p>제1심판결을 취소한다.</p>
</li>
<li>
<p>피고는 원고에게 6,30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p>
</li>
<li>
<p>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p>
</li>
<li>
<p>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br /><br /></p>
</li>
</ol>
</li>
</ul>
<p><strong>법원의 판단</strong>:<br />법원은 피고가 인감을 제공하고 명의 계좌를 통해 금전 거래를 허용한 이상, 제3자의 행위가 피고의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형]]></author>
			<pubDate>Tue, 22 Jul 2025 15:09:4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민사_손해배상] 형사판결 활용 / 위법행위 손해배상 일부 인정 / 원고 일부 승소]]></title>
			<link><![CDATA[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content_redirect=175]]></link>
			<description><![CDATA[<p><img class="aligncenter" src="https://chdlawyer.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07/687ef57034c258355461.png" alt="" /></p>
<p> </p>
<h2><strong>1. 사건의 배경<br /><br /></strong></h2>
<p>이번 민사소송은 연인관계였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p>
<p>소 제기 전 원고는 당사자 간의 화해나 사과를 기대했으나, 피고 측은 해당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br /><br /><br /></p>
<h2><strong>2. 소송 과정 중 특이사항</strong></h2>
<h4>[ 불법촬영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 존재 ]</h4>
<p>이 사건은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strong>형사판결이 이미 선고된 사안</strong>이었습니다. 피고는 관련된 사건으로 <strong>판결</strong>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점은 민사소송에서도 <strong>불법행위 사실의 입증에 중요한 요소</strong>가 되었습니다.<br /><br /></p>
<h4>[ 가족 구성원 위자료 청구 포함 ]</h4>
<p>원고는 본인뿐 아니라 <strong>가족 구성원들 또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strong>는 점을 강조하며, 가족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는 최근 판례 경향을 반영한 청구 방식으로, 가족까지 포함된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도 점점 더 인정되는 추세입니다.<br /><br /></p>
<h4>[ 고액 위자료 청구 ]</h4>
<p>원고 측은 비교적 <strong>높은 금액의 위자료</strong>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일부 감액하여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strong>법원이 손해의 정도와 사회통념상 적정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strong>라 할 수 있습니다.<br /><br /><br /></p>
<h2><strong>3. 소장 접수 후 판결문 수령 기간</strong></h2>
<ul>
<li>
<p><strong>소장 접수일:</strong> 2024년 7월 1일</p>
</li>
<li>
<p><strong>변론 종결일:</strong> 2024년 12월 5일</p>
</li>
<li>
<p><strong>판결 선고일:</strong> 2025년 1월 16일<br /><br /></p>
</li>
</ul>
<p><strong>총 소요기간: 약 6.5개월</strong></p>
<p>본 사건은 비교적 신속하게 선고가 이루어진 사례로, 사안의 중대성과 형사 판결문 등의 명확한 증거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p>
<h2><strong><br /><br />4. 법원의 판단 요지<br /><br /></strong></h2>
<p>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strong>명백한 불법행위</strong>에 해당하며, 원고와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구된 위자료 금액 전체에 대해서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일부만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합리적 위자료 조정"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br /><br /></p>
<p>이번 민사소송은 <strong>형사 유죄판결을 기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받은 사례</strong>입니다. 특히,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가족의 고통도 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br /><br /></p>
<p>비록 일부 금액이 감액되었지만, <strong>민사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았다는 점</strong>, 그리고 <strong>형사판결 이후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진 효과적인 법적 대응 사례</strong>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형]]></author>
			<pubDate>Tue, 22 Jul 2025 13:01:2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민사_손해배상] 계약해지 분쟁/ 방어 성공 / 피고, 유리한 일부승소]]></title>
			<link><![CDATA[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content_redirect=174]]></link>
			<description><![CDATA[<p><img class="aligncenter" src="https://chdlawyer.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07/687ef060ce9c32428907.png" alt="" /><br /><br /></p>
<h2><strong>1. 사건의 배경</strong></h2>
<p>이번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웹사이트 개발용역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잔여 대금 지급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br />원고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이 지연되고 수정요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r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p>
<p> </p>
<h2><strong>2. 소송 과정 중 특이사항<br /></strong></h2>
<h4>[ 계약 진행 경과에 대한 분쟁 ]</h4>
<p>원고는 계약 당시 피고가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지속적인 요구사항 변경과 내부 승인 지연이 개발 일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개발작업은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였고, 원고의 사유로 프로젝트가 지연된 측면이 컸습니다.<br /><br /></p>
<h4>[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h4>
<p>또한 피고는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로, 정당한 해지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계약서는 해지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를 통한 조정을 우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먼저 계약을 종료한 점을 강조했습니다.<br /><br /></p>
<h4>[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다툼 ]</h4>
<p>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의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과, 실제로는 개발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발생한 원고 내부 사정임을 들어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했습니다.</p>
<h2><strong><br /><br />3. 소장 접수 후 판결문 수령 기간<br /><br /></strong></h2>
<ul>
<li>
<p><strong>소장 접수일</strong>: 2021년 11월 4일</p>
</li>
<li>
<p><strong>판결 선고일</strong>: 2022년 4월 19일</p>
</li>
<li>
<p><strong>소요 기간</strong>: 약 5개월<br /><br /></p>
</li>
</ul>
<p>민사소송 특성상 개발용역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및 계약내용 해석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판단을 내렸습니다.</p>
<p> </p>
<h2><strong>4. 판결 내용<br /><br /></strong></h2>
<p>법원은 피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우선, 원고가 주장한  10,000,000원의 전액 지급 청구(주위적 청구) 에 대해 <strong>그 이유가 없다며 전부 기각</strong>했습니다. <br />이는 원고 측이 주장한 ‘계약상 전체 서비스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전체 대금이 정당하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결정적인 승리입니다.<br /><br /></p>
<p>법원은 다만, 피고가 일부 사용한 서비스 대가로서 원고가 청구한 예비적 금액 중 2,693,989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그러나 이 부분은 원고의 청구액 대비 <strong>극히 일부에 불과하며</strong>, 법원 역시 <strong>지연이자율을 판결 선고일까지는 5%만 적용</strong>하는 등 피고가 항쟁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br /><br /></p>
<p>소송비용 역시 <strong>전체의 5분의 4를 원고가 부담</strong>하고 피고는 5분의 1만을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고가 대부분의 책임에서 벗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br /><br /></p>
<p>이번 판결은 원고가 제기한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며, 실제로 발생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마무리된 사건으로,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매우 유리한 결과였습니다.<br /><br />이처럼, 민사소송 과정에서 무리한 청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한 점은 법무법인을 통한 전략적인 대응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형]]></author>
			<pubDate>Tue, 22 Jul 2025 11:15:1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보증금반환] 보증금 3억 3천만원 조정 성공 (위반건축물 철거에도 조정으로 해결)]]></title>
			<link><![CDATA[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content_redirect=172]]></link>
			<description><![CDATA[<p><img class="aligncenter" src="https://chdlawyer.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07/687dbcc22154d8933088.png" alt="" /></p>
<p> </p>
<h2><strong>1. 임대차계약 조건</strong></h2>
<p>이번 사례의 의뢰인 임차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p>
<ul>
<li>
<p><strong>계약 체결일</strong>: 2019년 10월 23일</p>
</li>
<li>
<p><strong>보증금</strong>: 3억 3,000만원</p>
</li>
<li>
<p><strong>계약기간</strong>: 2019년 12월 20일 ~ 2021년 12월 19일 (24개월)<br />계약 만료 후에도 재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하였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br /><br /><br /></p>
</li>
</ul>
<h2><strong>2. 보증금반환 소송 과정의 특이사항</strong></h2>
<p>이번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임대차와는 조금 다른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p>
<h4>[ 위반건축물 미고지 ]</h4>
<p>임대인은 계약 당시 ‘다락’과 ‘베란다’가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해당 공간에 주방, 화장실 등 주요 생활공간을 설치한 채 거주하였으나, 훗날 구청의 철거 명령에 따라 해당 공간이 철거되면서 주거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br /><br /></p>
<h4>[ 보일러 결함 방치 ]</h4>
<p>철거 후 보일러실 천장이 사라지면서 겨울철 보일러가 얼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임대인은 수리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임차인은 심각한 생활 불편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이사 나가라”는 식의 임대인 태도에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br /><br /></p>
<h4>[ 계약의 합의해지 ]</h4>
<p>결국 임차인은 문자를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임대인도 더 이상 수리의사가 없다는 발언을 통해 해지 의사를 밝힘으로써 사실상 <strong>합의해지</strong>에 이르게 되었습니다.<br /><br /><br /></p>
<h2><strong>3. 신청 후 판결문 수령까지의 기간</strong></h2>
<p>임차인은 2023년 1월 25일자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약 3개월 후인 <strong>2023년 5월 9일</strong>,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p>
<ul>
<li>
<p><strong>소요기간</strong>: 약 3개월 15일</p>
</li>
<li>
<p>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조정이 성립된 사례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br /><br /><br /></p>
</li>
</ul>
<h2><strong>4. 결정 내용</strong></h2>
<p>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p>
<ul>
<li>
<p><strong>임차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인도하고</strong></p>
</li>
<li>
<p><strong>임대인은 동시에 보증금 전액 3억 3,000만원을 지급한다</strong></p>
</li>
<li>
<p>임차인은 <strong>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며</strong>,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조건이었습니다.</p>
</li>
<li>
<p>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strong>임대인 부담</strong>으로 결정되었습니다.<br /><br /></p>
</li>
</ul>
<p>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아니라, 위반건축물, 생활불편, 수리 거절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힌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사실관계 입증부터 증거 수집, 조정안 협의까지 치밀하게 대응하였고, 그 결과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strong>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strong>할 수 있었습니다.</p>
<p>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저희와 상의해보세요. 조정이든 판결이든,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형]]></author>
			<pubDate>Mon, 21 Jul 2025 13:15:4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4천만 원 결정 성공 (문자 해지 통보로 권리 지킨 사례)]]></title>
			<link><![CDATA[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content_redirect=171]]></link>
			<description><![CDATA[<p><img class="aligncenter" src="https://chdlawyer.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07/68784b6229aff6722747.png" alt="" /></p>
<p> </p>
<h3>성공사례: 소유권 변경 후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성공<br /><br /></h3>
<h4>1. 사건의 개요</h4>
<p>임차인은 2022년 2월 4일, 임대인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4천만 원, 월세는 45만 원이었으며, 2022년 2월 16일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전입신고도 완료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상태였습니다.</p>
<p>하지만 계약 체결 이후 약 7개월이 지난 2022년 9월경,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 간 매매예약이 진행되었고, 이후 가등기를 거쳐 2025년 6월에는 실제 소유권이 새로운 임대인 앞으로 완전히 이전되었습니다.</p>
<p>임차인은 2025년 4월 7일, 새로운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였으나,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결국 이사를 앞둔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p>
<h4> </h4>
<h4>2. 주요내용 및 특이사항</h4>
<ul>
<li>
<p><strong>보증금 규모</strong>: 4천만 원으로, 중소규모의 임대차에서도 충분히 법적 보호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p>
</li>
<li>
<p><strong>주거용 고시원 구조물</strong>: 단순 주택이 아닌 고시원 형태의 주거공간으로, 주거용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권리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p>
</li>
<li>
<p><strong>소유권 변경 이슈</strong>: 계약 도중 제3자인 새로운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기존 임차인의 권리가 실제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p>
</li>
<li>
<p><strong>해지 통보의 유효성 인정</strong>: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통한 계약 해지 통보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입니다</p>
</li>
<li>
<p><strong>임차인의 선제적 대응</strong>: 임대인의 응답 없이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임차권 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한 전략적인 대응입니다</p>
</li>
</ul>
<h4> </h4>
<h4>3. 신청 후 결정문 수령기간</h4>
<ul>
<li>
<p><strong>신청서 제출일</strong>: 2025년 7월 8일</p>
</li>
<li>
<p><strong>법원 결정일</strong>: 2025년 7월 15일</p>
</li>
<li>
<p><strong>소요 기간</strong>: 약 7일</p>
</li>
</ul>
<p>이 사건은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유권까지 새로운 임대인에게 이전된 복잡한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신속하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임차권등기를 통해 권리를 보전받은 중요한 성공 사례입니다. 특히 문자 통보의 효력 인정, 고시원 형태의 주거용 공간에서의 권리 보호, 소유권 변동 상황에서의 임차권 유지 등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들이 포괄되어 있습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형]]></author>
			<pubDate>Thu, 17 Jul 2025 10:10:4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chdlawyer3656.mycafe24.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channel>
</rss>